환불정책
공고 2026년 10월 5일 · 시행 2026년 10월 5일
가입비 10,000원
- 심사가 끝나기 전이면 언제든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, 가입비를 결제한 수단으로 모두 돌려드립니다. 취소는 심사 대기 화면이나 보류 화면의 「가입 취소」에서 합니다.
- 심사가 보류되어도 가입비를 자동으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 알려 드린 곳을 고쳐 다시 신청할 수 있고, 다시 신청할 때 가입비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.
- 승인으로 심사가 끝난 뒤에는 가입비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티켓
| 묶음 | 값 | 장당 값 |
|---|
| 1장 | 10,000원 | 10,000원 |
| 3장 | 27,000원 | 9,000원 |
| 10장 | 80,000원 | 8,000원 |
- 산 날부터 7일 안이고 그 묶음을 한 장도 쓰지 않았으면 모두 돌려드립니다.
- 그 밖에 남은 산 티켓은 「남은 장수 × 그 묶음의 장당 값 − 묶음 값의 10%」를 돌려드립니다. 0원보다 적으면 돌려드릴 금액이 없습니다.
- 티켓은 산 티켓부터(먼저 산 묶음부터) 쓴 것으로 보고, 승인·초대·신고로 받은 무상 티켓은 마지막에 쓴 것으로 봅니다. 남은 산 티켓은 가장 최근에 산 묶음부터 셈합니다.
- 예: 10장 묶음(80,000원)에서 1장을 쓰고 환불하면 9장 × 8,000원 − 8,000원 = 64,000원입니다.
돌려드리지 않는 경우
- 매칭된 뒤 본인이 약속을 취소한 경우
- 상대가 약속에 나오지 않은 경우(노쇼)
- 전시장이 쉬는 날인 경우
- 패스포트를 열어 보는 데 쓴 티켓
- 만남이 끝난 일정의 티켓
- 승인·초대·신고로 받은 무상 티켓
티켓으로 돌려드리는 경우
- 일정을 올렸는데 방문 시각까지 매칭되지 않았거나, 매칭 전에 직접 일정을 닫은 경우: 맡아 둔 1장
- 매칭된 상대가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 전에 탈퇴한 경우: 쓴 1장
-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: 신고한 회원에게 1장
요청과 처리
- 환불은 내 정보 → 탈퇴 화면의 「환불 요청」에서 합니다. 화면에서 결제건마다 돌려받을 금액과 계산식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.
- 요청하면 돌려드릴 티켓은 더 쓸 수 없게 빠지고, 회사는 3영업일 안에 결제한 카드로 결제를 취소합니다.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돌려받을 금액이 남아 있으면 탈퇴 전에 환불을 먼저 요청해 주세요. 무상 티켓과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 티켓은 탈퇴하면 없어집니다.